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의 4단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5-09 10:32:0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경사진 곳을 통해 높은 곳을 오를 때 인간은 대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한다. 비탈진 면을 그냥 오르기 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사물과 개념을 계단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 한다. 심지어 인도 같은 곳에서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을 너댓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차별하기도 한다. 보험에도 단계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처리) 혜택이다. 즉 메디케어 혜택에는 4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혜택에 차별이 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차별한’씨는 작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을 받게 되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20%를 메디케어 혜택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또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한’씨에게 말해 주었다. 또한 이를 감면하고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C, D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기에 ‘차별한’씨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했더니 별도의 보험료도 내지 않아 좋았다. ‘차별한’씨는 지병이 좀 있어 처방약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이다. ‘차별한’씨는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플랜을 이용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즉 굉장히 비싼 약을 비교적 낮은 코페이만 내고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중반부터 처방약을 구입할 때 ‘차별한’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갑자기 말도 안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차별한’씨는 즉시 보험 전문인을 찾아 갔다. 보험 전문인은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의 4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의 첫번째 단계는 ‘디덕터블 기간’ (Initial Deductible Period)이다. 디덕터블이란 연간 디덕터블을 말하며, 일년 동안 이 디덕터블 액수까지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 액수는 각 회사의 플랜에 따라 각각 다르다. 물론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도 있는데, 이런 플랜에 가입한 사람은 디덕터블을 부담할 필요없이 바로 혜택이 시작된다. 

두번째 단계는 ‘초기 혜택 기간’ (Initial Coverage Period) 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해진 코페이 액수 혹은 코인슈런스 퍼센트를 처방약 구입시 마다 그때 그때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약품의 정가 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를 부담하도록 장치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다음에는 ‘도넛 구멍’이라는 단계가 도사리고 있다. 정식 용어는 ‘Coverage Gap Period’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혜택 공백 기간’쯤으로 번역되겠으며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Donut Hole (도넛 구멍)이라는 별명이 비공식적으로 쓰인다. 2023년 플랜의 기준으로 보아 디덕터블 기간과 초기 혜택 기간 동안 받은  처방약의 가격 합계가 $4,660 이 넘는 순간 ‘도넛 구멍’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처방약 가격의 25%가 넘는 꽤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액수의 총액이 너무 높아지면 부담을 급격히 경감해 주는 단계가 다음에 따라 온다. 즉 ‘Catastrophic Benefit Period’가 오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위기상황 혜택’쯤으로 번역되겠다. 너무 처방약에 대한 지출이 많으므로 정부측이 혜택을 대폭 준다는 뜻이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의 처방약에 대한 부담이 총 $7,400에 이르면 이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가입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미미할 정도로 적어진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혜택이기는 하지만 각 단계별로 파악하고 있으면 ‘차별한’씨 처럼 갑자기 놀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치마폭에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원) 괴테와 레오나르도가체육관에서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카메라로 찍어서여인의 운동하는 모습을그리어 주었는데괴테는그림 그릴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칼럼] "삭제 키 없는 기록, 한국일보의 윤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직도 새해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새 달력으로 바뀐 지 딱 열흘째다. 달력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태엽처럼 감겨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내 마음의 시] 감사 여정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12월 31일 한해가 가고 있는 순간 순간추억이 떠 오른다겁도 없이 퍼 마시고기고만장 고성방가노래하고 춤추며 개똥 철학 읊어 댄수 많은

[신앙칼럼] 알파와 오메가(The Alpha And The Omega, 요한계시록Revelation 22: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에서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말초신경병증의 한방치료

Q:  항암 치료 중입니다.  얼마전 부터 손가락의 심한 통증으로 일을 좀 많이 한 날에는 주먹을 쥘 수 없고 손가락들을 굽히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

[삶이 머무는 뜰] 헤픈 마음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조연혜 어떤 말들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 함부로 낭비한다는 뜻의 ‘헤프다’도 그렇다. 저무는 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 단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음’ 곁일지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삶과 생각] 2026년 새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당, 지옥, 극락, 연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거나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이 없다. 각자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