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남(변호사)
법원 공판 중 법정 진술 전에 증인은 필히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다. “당신은 오늘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며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법원 및 관공서는 공증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증 서류의 사인 부분에는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란 문구가 들어간다. 이런 선서와 공증제도는 언제부터 유래된 것일까? 법의 기원인 ‘함무라비 법전’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BC 18세기 고대 바빌론왕국의 6대왕 함무라비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법을 집대성한 282조항의 함무라비 법전(BC 1754)을 제정 공표하며 후대의 왕들에게 이 법을 바꾸거나 폐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을 기초로 도시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전 분야 즉 형법, 민법, 상법, 가정법을 총망라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시작부터 ‘위증’을 사회 전체를 흔드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사형으로 다스렸다. 또한 사유재산의 보호와 무역이 발달했던 당시의 분쟁 해결을 위해 기록 유지 및 증인의 진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서구문명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언은 늘 선서를 요구해왔다.
그로부터 4,000여년이 지난 21세기에 와서도 사회정의를 해치는 사건들의 주요 원인은 ‘거짓된 증언’에 기인한다. 얼마나 많은 공직 후보자가 거짓증언으로 낙마했고, 얼마나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죄로 거짓증언 하다가 처벌받았는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난무하는 SNS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얼마나 큰 사회적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며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가?
다소 가혹하기는 하나 위증에 대한 함무라비 법을 소환하여 중벌로 다스린다면 사회는 다시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고 국력소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정의의 상징이지만 법 자체만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모든 통치자는 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