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조금 (Extra Hel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1-10 10:53:3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해지기가 멀고도 먼 우주 밖의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혜택)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베푸는 추가 혜택이 있다. 이름하여 'Extra help'라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공평한' 씨는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어서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공평한'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비싼 처방약을 살때 100불 가까이 높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값이 비싼 처방약이고 그나마 파트 D가 없으면 몇 배의 약 값을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평한'씨는 이상한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우집’씨도 ‘공평한’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 사는데 본인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불도 채 안되는 코페이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똑같은 메디케어파트 C, D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개인에 따라 코페이가 다를 수 있다. ‘이우집’씨는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은 코페이를 낼 것이다. '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23년 기준으로 보아, 연간소득이 독신인 경우 $20,628, 부부인 경우 $27,708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16,660, 부부 $33,240 이하이면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과 재산액이 이 범위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Full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약도 $10 이하의 코페이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 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다.  Extra Help 혜택을 받고자 하면 메디케어 당국에 요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발자국

정호승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되듯이발자국도 따라가 별이 되는가내가 남긴 발자국에 핀 민들레는해마다 별이 되어 피어나는가 내 상처에 깊게 대못을 박고멀리 길가에 내던져진나의 손에는 깊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수필] 빈 잔으로는 누구의 갈증도 채울 수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도대체 왜 이래요?”점심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접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강 할머니가 계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서브디비전 주택, 편리함 뒤에 숨은 규칙과 보험의 차이

최선호 보험전문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 살아갈 때 더 많은 편리함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 미국 주거 문화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개념이 잘 드

[애틀랜타 칼럼] 목표가 있어야 행운도 있다

이용희 목사 행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커다란 지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행운을 잡지 못한 것은 명확한 인생의 지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자기고] 저물어 가는 미 제국의 패권
[독자기고] 저물어 가는 미 제국의 패권

김대원(애틀랜타 거주)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으나 6주가 지난 지금 전쟁의 양상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라

[법률칼럼] 학생비자 심사 강화, ‘재정’이 핵심이 된 이유

미국 학생비자 심사 기준이 자금의 액수보다 '재정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영사과는 단순 잔액 증명 대신 자금의 형성 과정과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인터뷰 직전의 거액 입금이나 불분명한 제3자 지원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금 흐름 확보와 학교 선택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통합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행복한 아침] 흐르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한 낮 기온이 여름으로 들어선 것 같은 한나절, 처타후치 강변을 찾았다. 강줄기는 넓은 강폭 따라 잔잔한 물결을 일구며 흘러가고 있다. 강 자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3)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3)

“재정전문가도 결국 SSA 공식자료로 돌아가야 한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확인일: 2026년 3월 30일 (자료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

[신앙칼럼] 호르무즈와 예수 그리스도(Hormuz and Jesus Christ, 요한복음 John 2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요한복음 20:31의 생명으로 영적 제해권(制海權)을 선포하라 호르무즈와 예수 그리스도(Hormuz and Jesus Christ)는 ‘

[삶과 생각] 미쉘 강 후보
[삶과 생각] 미쉘 강 후보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4월 21일 청담에서 미쉘 강 후보 후원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지난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안타깝게 석패한 미쉘 강 후보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