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조금 (Extra Hel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1-10 10:53:3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해지기가 멀고도 먼 우주 밖의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혜택)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베푸는 추가 혜택이 있다. 이름하여 'Extra help'라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공평한' 씨는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어서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공평한'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비싼 처방약을 살때 100불 가까이 높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값이 비싼 처방약이고 그나마 파트 D가 없으면 몇 배의 약 값을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평한'씨는 이상한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우집’씨도 ‘공평한’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 사는데 본인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불도 채 안되는 코페이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똑같은 메디케어파트 C, D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개인에 따라 코페이가 다를 수 있다. ‘이우집’씨는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은 코페이를 낼 것이다. '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23년 기준으로 보아, 연간소득이 독신인 경우 $20,628, 부부인 경우 $27,708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16,660, 부부 $33,240 이하이면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과 재산액이 이 범위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Full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약도 $10 이하의 코페이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 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다.  Extra Help 혜택을 받고자 하면 메디케어 당국에 요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흔하다. 한국에서도 시골에는 노년층이 남아 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도시에는 일자리도 많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