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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9-23 08:48:38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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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제도는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구별하여 정부보조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해(INA Section 213A) 제정된 이민법 규정이다. 

재정보증은  초청인에게 책임이 있다. 초청인은 피초청인인 영주권 수혜자가 영주권자로서 10년간 제한된 정부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만약 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보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이 충분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자/영주권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연방빈곤선 기준에 따라 가족숫자+영주권신청인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재정보증은 초청인이 아니라 영주권신청인 자신의 재정능력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이제 갓 성인이 되어 21세가 된 시민권자 초청인이 부모님의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영주권케이스에서 초청인은 인컴이 없고 영주권 신청인인 배우자만 인컴이 있는 경우 가족 초청 케이스에서 초청자와 영주권 신청인이 같은 거주지에 살고있는 경우 (예,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인이 이미 미국에서 10년이상 (40 Quarter Credit)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 소셜국의 Social Statement로 증명을 하면된다. 만약 10년이상 일을 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의 가족구성원으로 살고있다면 수입을 합산해 연방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보증이 입증된다. 이러한 사례들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예 모르면 당연히 보증인 (Co-Sponsor)를 세워야 한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고 결국 주변 친인척들,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사정하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이 외에도 재정보증 에서는 수입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된다.

재정보증에서는 자산 (Assets)도 수입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자산금액의 1/3, 나머지 가족이민의 경우엔 자산금액의 5/1을 인정받는다. 예를들면 자산이 10만불 있다면 각각 33,333불 (1/3), 20,000불 (1/5)의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과 당장 현금화 가능한 적금 , 예금 등등이 포함된다.

재정보증에서는 일년이상의 인컴이 없는 경우, 그래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이상 수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최근 6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 (Paycheck Stubs)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민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항목인 “재정보증”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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