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해외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적이탈 기간과 조건 등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통해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
소위 홍준표 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만 37세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만 37세까지 예외 없는 국적이탈 금지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아서 국회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만 22세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몰라서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알고도 서류를 만들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한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복수국적자들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국적 자동 상실이 되지 않는다. 국적선택명령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내포한 채 통과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적선택명령을 받아서 국적을 상실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국적이탈신고는 부모 양측이 모두 한국계로서 한국식 신고문화에 익숙하며 자녀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혼, 국제결혼, 별거, 사망 등 다양한 사정에 처한 가정의 자녀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외국민은 선거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입법자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들의 목소리는 한국에는 들리지 않는다. 복수국적 때문에 한미 양국의 혜택을 다 입으려는 기회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내 자식의 일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 같이 뜻을 모으고 관심을 보여야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정이 한국에 알려지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수국적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에 힘을 보태고 한인 2세의 미 주류사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위헌적인 국적법 조항의 총체적 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에 동참할 피해자를 구하는 바이다.
1. 남성: ①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서류 구비가 안 되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혼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②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37세를 경과한 사람 중 서류 구비를 할 수 없는 사람(1987년 8월1일 이전 출생자)
2. 여성: 2000년 8월1일 이전 출생자 또는 2000년 8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서류 구비가 안 되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사람(이혼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
앞으로 있을 제8차 헌법소원은 최근 2건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대리한 임국희 변호사와 함께 계속 무료 변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훨씬 관심을 가지고 사건 심리에 임하고 그러한 힘은 장차 국회의 입법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03-914-1155 또는 jjchun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