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한자로 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쓴맛이 없어지고 달콤한 맛이 찾아온다는 말이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과 상통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고, 즐겁다고 느낄 때도 있으며, 고생스럽다고 느낄 때도 있다. 이런 행·불행의 느낌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를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퇴하는 시기가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는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은퇴 후에 누리는 자유로운 생활 이외에도 은퇴할 때쯤이면 몇 가지 다른 혜택이 덤으로 따라오기도 한다. 그중의 하나가 School Tax 면제이다.
이제 막 65세가 되는 ‘은태인’씨는 최근에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출두하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도 신청하고 메디케어도 신청하였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100% 받자면 66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65세에 신청한다고 해도 혜택이 그다지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65세에 메디케어와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65세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줄어든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 ‘은태인’씨는 이것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카운티사무실을 찾아갔다. 이것저것 구비서류를 안내해 주던 직원이 나이를 물어보면서 원래는 62세부터 School Tax를 면제받게 되는데 ‘은태인’씨는 65세가 되었으므로 ‘은태인’씨의 재산세는 약 60%에서 70% 정도는 줄게 될 것이라고 알려 준다. 62세부터 School Tax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은태인’씨는 자기는 62세 훨씬 이전부터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62세 때인 3년 전으로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담당직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직원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신청하게 된 것도 다행히 아니냐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준다.
그렇다. 은퇴 나이에 이르면 School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은퇴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School Tax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띈다. School Tax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카운티마다 School Tax를 면제해 주는 연령 기준이 달라서 깜빡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의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혹은 City 정부가 걷어 간다. 그리고 이 재산세의 많은 부분은 School Tax로 구성되어 있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의 나이에 이르면 이 School Tax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유는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은퇴할 나이에 수입이 적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 School Tax 면제는 각 카운티 정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카운티마다 규정이 각각 다르다.
대개 65세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며 간혹 62세부터 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70세가 되어야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소득이 높고 적음에 따라 혜택을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며 대지면적이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 대개 주택에 직접 살고 있어야만 School Tax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한 사람만 은퇴 연령에 이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사는 카운티 정부에 미리 문의하여 기준을 평소에 알고 있다가 해당하는 나이에 이르는 제때 신청하는 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