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상한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2-22 10:32:0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증권 시장에는 ‘상한가’ 혹은 ‘하한가’라는 개념이 있다. 하루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주가가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이르면 더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개념은 미국, 유럽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를 두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도 상한선이 있다. 즉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어느 선에 이르면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자인’ 씨와 ‘소박한’ 씨는 학창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다. 요새 소위 말하는 ‘절친’ 사이이다. 그러나 ‘부자인’ 씨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지만 ‘소박한’ 씨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소득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 하루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대화하던 중 ‘소박한’ 씨가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부자인’ 씨의 근로 소득은 아주 높으므로 ‘부자인’ 씨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액수는 엄청나겠다며 ‘소박한’ 씨가 ‘부자인’ 씨를 대신하여 걱정해 주었다. 그러자 ‘부자인’ 씨가 말하기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는 근로 소득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준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근로 소득에 상한선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는 ‘소박한’ 씨는 상한선이 있다는 말은 근로 소득이 어느 선에 이르면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냐며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부자들에게 상한선을 주어 그 상한선 이상의 근로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아니냐고 ‘소박한’ 씨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부자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근로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사실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근로 소득의 상한선이 있다. 매년 변동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근로 소득 상한선이 $147,000이다. 즉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액이 $147,000을 넘어서면 그 선을 넘어서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자인’ 씨의 보수 총액, 즉 근로 소득이 $300,000이라면, $300,000 중 $147,0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153,0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박한’ 씨의 처지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상한선을 주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매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면 나중에 매월 적은 혜택을 받게 되고 많이 내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게다가 근로 소득이 높은 부분에 점점 더 낮은 혜택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즉 근로 소득의 어느 일정 부분에는 9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32%를, 그 다음에는 1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여가며 저소득층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근로 소득의 상한선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만 해당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15.3%) 속에는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금(12.4%)이 있고, 메디케어 세금(2.9%)이 있다. 그런데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에 상한선이 있으나 메디케어 세금에는 상한선이 없다. 즉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메디케어 세금액수도 계속하여 많아진다는 말이다. 아마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많이 받고 적게 낸다고 해서 혜택을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므로, 돈을 많이 벌면 똑같은 세율을 상한선 없이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당국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좌우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용하는 근로 소득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가르마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