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상한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2-22 10:32:0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증권 시장에는 ‘상한가’ 혹은 ‘하한가’라는 개념이 있다. 하루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주가가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이르면 더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개념은 미국, 유럽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를 두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도 상한선이 있다. 즉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어느 선에 이르면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자인’ 씨와 ‘소박한’ 씨는 학창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다. 요새 소위 말하는 ‘절친’ 사이이다. 그러나 ‘부자인’ 씨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지만 ‘소박한’ 씨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소득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 하루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대화하던 중 ‘소박한’ 씨가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부자인’ 씨의 근로 소득은 아주 높으므로 ‘부자인’ 씨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액수는 엄청나겠다며 ‘소박한’ 씨가 ‘부자인’ 씨를 대신하여 걱정해 주었다. 그러자 ‘부자인’ 씨가 말하기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는 근로 소득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준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근로 소득에 상한선이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는 ‘소박한’ 씨는 상한선이 있다는 말은 근로 소득이 어느 선에 이르면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냐며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부자들에게 상한선을 주어 그 상한선 이상의 근로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아니냐고 ‘소박한’ 씨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부자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근로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사실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근로 소득의 상한선이 있다. 매년 변동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근로 소득 상한선이 $147,000이다. 즉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액이 $147,000을 넘어서면 그 선을 넘어서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자인’ 씨의 보수 총액, 즉 근로 소득이 $300,000이라면, $300,000 중 $147,0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153,0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박한’ 씨의 처지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상한선을 주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매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면 나중에 매월 적은 혜택을 받게 되고 많이 내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게다가 근로 소득이 높은 부분에 점점 더 낮은 혜택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즉 근로 소득의 어느 일정 부분에는 9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32%를, 그 다음에는 1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여가며 저소득층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근로 소득의 상한선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만 해당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15.3%) 속에는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금(12.4%)이 있고, 메디케어 세금(2.9%)이 있다. 그런데 순수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에 상한선이 있으나 메디케어 세금에는 상한선이 없다. 즉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메디케어 세금액수도 계속하여 많아진다는 말이다. 아마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많이 받고 적게 낸다고 해서 혜택을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므로, 돈을 많이 벌면 똑같은 세율을 상한선 없이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당국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좌우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용하는 근로 소득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수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배고픈 여우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타운하우스 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흔하다. 한국에서도 시골에는 노년층이 남아 있고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한다. 도시에는 일자리도 많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내 마음의 시] 님은 나의 봄

월우 장 붕  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긴 겨울 끝에눈이불 뚫고 고개드는수선화이듯이님은 설레이는 기쁨으로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님의 몸짓 하나로온 세상은어느새 봄빛으로 물듭니다.

[애틀랜타 칼럼]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이용희 목사 고민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캐리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한 기사이며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던 윌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

[법률칼럼] 미국 이민,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2026년 심사의 변화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행복한 아침] 꽃가루  폭력

김 정자(시인 수필가)   꽃가루가 씻겨 나갈 만큼의 비가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꽃가루가 천지를 덕지덕지 뒤덮는 호통 속에 하루들의 지친 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

[신앙칼럼] 수미상관(首尾相關)의 하나님: 왕사남의 당당함 (The God of Symmetrical Correspondence: The Poise of a Man Who Lives with the King, 요한복음 1: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 장막을 치신 왕: 비굴하지 않은 자존감“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삶의 새로운 관점이 열릴 때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에 삶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나가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도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삶의 새로운 통찰력은 유익한 관점을 창

[추억의 아름다운 시] 님의 말씀

김소월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 달은길어 둔 독엣물도 찌었지마는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새

[삶과 생각] 길과 줄
[삶과 생각] 길과 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