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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국에서의 상속 준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2-19 10:41:22

법률칼럼,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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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김(JJ 로펌그룹)

 

“제가 이른 나이지만 상속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혼자서 준비하자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일 것이다.

‘세금’은 입맛에 맞는 회계사를 구하면 매해 어려움이 없이 해결된다. 반면, ‘죽음’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정서적으로 익숙지 않은 데 반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죽음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 세금, 유언장, 트러스트, 상속법원, 상속세, 증여세 등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대부분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일반적으로 유서부터 시작한다.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모든 자산이 상속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준비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가족에게 시간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떤 지역은 남은 재산을 상속법원에 의해 가족 간의 분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6~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또한, 자산 내용이 철저히 공개되어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일반인의 가장 큰 자산은 금융자산이다.

퇴직자금인 IRA, 401(k) 등 금융자산은 설정된 상속 수혜자에 의해서 바로 상속된다.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은 100% 세금 없이 상속된다. 퇴직자금을 상속하기 위해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이체했다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역마다 은퇴자산에 적용되는 세법과 트러스트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상속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수혜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상속 수혜자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이용해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진다.

또 다른 방법은 집 구매 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자녀들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추천하지 않는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

 

케빈김(JJ 로펌그룹)
케빈김(JJ 로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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