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김(JJ 로펌그룹)
“운영하던 가게가 매출이 줄어 폐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많은 한인이 은퇴 후 기회의 땅 미국에 이민을 온다.
한인 이민자들은 큰 규모의 비즈니스보다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도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이민자의 수가 적지 않다.
시애틀에서 10여 년간 한인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 코로나(COVID-19)로 1년 정도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폐업하게 됐다.
평소 비싼 렌트와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상황에 안 풀리려면 이렇게 안 풀릴까 싶다.
“재산으로는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집은 이미 숏세일했고, 예전에 부어놓은 은퇴연금 401(K) 있고, 가족 앞으로 현금 가치가 10만달러인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매장 문을 닫으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걱정됩니다”
크레딧 카드사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지 도움을 요청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법적인 울타리를 둘러보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파산 신청을 원하면 빚 정리부터 진행하면 된다. 은퇴연금 401(K)는 파산을 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용하면 된다.
반면,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현금을 빼서 변호사비를 비롯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매장 문을 닫는 시기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의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는 파산해도 한 대 정도는 보호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파산신청 전에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비즈니스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다. 파산신청 시 개인만 파산할지 비즈니스도 함께 할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자문하면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 앞으로 빚이 많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면 비즈니스 파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