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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20-03-16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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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주권 발급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한인이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커진다.

미국에 불편함 없이 영주권자로 살던 A 씨는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초청하려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어머님을 미국 영주권자로 초대할지 고민이 깊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국에서 진행해도 된다는 정보도 있고, 아예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보도 있었다.

엇갈리는 정보는 A 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부모 초청은 배우자 영주권과 동일한 포맷을 갖는다. 어떤 경우로든 수속은 가능하다.

한국에서 진행 시 평균 1년 6개월 이상의 프로세싱 타임이 생긴다. 

반면, 미국에서 진행 시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프로세싱 타임이 장점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민국 비용이 미국에서 진행 시 몇백 불 더 추가 예상해야 한다. 

단, 프로세싱 타임을 고려해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한다. ESTA 비자로는 중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부모 초청을 진행하려면 주의할 점이 있다.

미국 입국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으나 입국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후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와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여야 한다. 이처럼 순수한 과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배우자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는 신분의 변경 과정에서 불순한 목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사는 B 씨는 연세 많은 부모님을 초청하기로 했다. B 씨의 부모는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 후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많은 짐을 이상하게 여긴 입국 심사관은 통역관을 통해 B 씨의 부모에게 일일이 물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 초청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 부모는 바로 한국으로 돌려보내 졌다.

 

그리고 추가로 다음과 같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한다.

■ 미국 입국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던 중 비자가 거절된 경우

■ 미국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거절된 경우

■ 합법적 입국 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 미국에서 오버 스테이가 있었던 경우

 

한국인 부모가 만약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당 사유를 풀지 않고 신청할 경우 영주권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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