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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사 전후 인스펙션 준비와 보증금 반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4-26 2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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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리스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있고 리스 종료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2019년 GAR(Georgia Association of Realtors) Form에 의하면 집주인이 리스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는 리스 종료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경우는 리스 종료 60일 전에 종료 또는 연장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스 종료에 대한 통보가 주어지고 나면 렌트홈 관리회사인 저희는 세입자에게 이사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웤스루 일정을 잡고 유틸리티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와 함께 렌트홈에서 만나 같이 웤스루를 하게 됩니다.

최종 웤스루에서 리스 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청소나 페인트 등의 세입자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였다면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공제 없이 돌려주는 것이 맞겠으나,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리스 종료에 대한 문서화된 통보가 안된 경우나 렌트홈 또는 집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연체료 또는 부도난 수표에 대한 벌금 등 집주인에게 내지 않은 비용이 남아 있는 경우, 청소가 안되거나 덜된 경우, 또는 입주시 받았던 모든 열쇠와 리모컨 등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홈 관리자나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나 터치업 페인트의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분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페인트의 문제는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되지만, 때로 집주인이 남겨 놓은 페인트가 오래되어 상하거나 변질되어 터치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또 벽에 칠해진 페인트의 색이 빛을 받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성질 때문에 처음에 칠했던 칼라코드와 달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까다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맞는 색의 페인트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도 해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스계약서에 미리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소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렌트를 하기 전에 청소와 카펫 클리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써서 하고 세입자에게 렌트를 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에 회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문적인 청소회사를 사용해서 다시 청소를 해야만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에 전문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청소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렌트홈 관리회사인 저희는 분쟁없는 이사 전.후 인스펙션을 위해 세입자에게 위의 내용들을 포함한 인스펙션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문으로 발송하여 세입자로 하여금 미리 인지하도록 하거나 세입자가 원한다면 청소나 페인트 업체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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