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의산만·수업 방해 등 사이버블링·성적 착취 행위도”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나 성적 착취를 하는 데도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휴대전화가 이런 이유로 학교의 골칫거리가 됐다며 지금까지 최소 8개 주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70% 이상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는 큰 문제라고 답했다. 문제는 단순히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은 물론 친구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NYT는 지적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래를 괴롭히고, 성적으로 착취하며, 신체적인 공격을 하는 영상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개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사용해 또래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지난해 플로리다주는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이어폰 등 학생들의 개인 무선 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다만 교사가 교육 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때는 예외로 했다. 이 법률은 학교 와이파이를 이용한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고, 학교에서 지급한 전자기기로 틱톡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공립학교는 더 나아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했다. LA 통합교육구도 내년부터 교내 휴대폰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