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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 적체현상심각

지역뉴스 | | 2024-01-24 16:31:25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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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 건수는 무려 307만 2,106건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적체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적별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히 한인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은 567건에 이르며, 많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현상은 신규 접수건이 처리하는 건수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회계연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으나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 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처리된 사례 중에서도 오직 1.4%만이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았다는 점은,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해 3월 말 217만 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에는 240만 1,961건, 9월 말에는 279만 4,629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판사의 수는 680여 명에 불과하다. 판사 한 명당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는 약 4,500건에 달한다. 이는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사례에 관해서는, 현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총 567건이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147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도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해소와 보다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마련은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 미국 사회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미국 사회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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