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③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 할수 없어
1. 외국인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회 대표자 △△△입니다. 이 ‘○회’ 명의 또는 ‘○회 회장 △△△’ 명의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 자격(선거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