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투약 혐의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 수사 10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유아인이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될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한국시간 기준)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오후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께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지인인 작가 최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를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인 4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최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