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법안 추진
올해 일광시간절약제(Daylight Saving Time·일명 서머타임)가 오는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연방의회에서 일광시간절약제를 1년 내내 시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tion Act of 2023)을 지난 1일 재상정했다. 이 법안은 시간대 변경 없이 이른바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일광보호법안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이 법안은 연방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끝내 좌절됐다.
서머타임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 시각을 1시간씩 당겨 낮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서머타임 연중 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한 해 두 차례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루비오 의원은 “서머타임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1년 내내 적용하면 시간 조정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할 경우 시간조정에 따라 생활패턴을 바꿔야 하는 일이 없어져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률이 줄어들고 계절성 우울증도 감소한다는 게 찬성 측의 설명이다.
또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소아비만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해가 떠 있을 때 이동해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으며 범죄도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늘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올해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오는 12일부터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뀐다. 오는 11월5일까지 이어지는 서머타임 기간 중 LA와 한국의 시차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머타임은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전국 48개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난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