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연방 우체국(USPS)이 낙태를 금지한 주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를 금지한 주에 배송해도 우체국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연방 대법원이 작년 5월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의 합법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하게 됐다. 이에 낙태를 금지한 주에 사는 여성들은 낙태하려면 원정 시술을 받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구하는 상황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12월 관련 규정을 완화해 약을 대면 구매가 아니라 우편으로 받는 게 가능해졌지만,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 우체국이 입장에서는 배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우편으로 이들 약을 주문한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판매한 측이나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 모두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를 금지한 일부 주에서도 임신 후 특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 자체가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이들 약을 낙태에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외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