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공여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
연방법무부, 브루클린 소재 약국 등 적발
불필요한 처방전 이용 1,050만달러 규모 사기행각
OTC 카드 밸런스 금액 현금으로 제공 수법도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인약국의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공여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8일 퀸즈 플러싱 유니온스트릿 선상 소재 한인 운영의 뉴욕엘름약국(NY ELM PHARMACY, INC.)의 직원인 황(Huang) 모(47)씨와 브루클린 선셋파크 소재 888 약국 주인인 우(Wu)모(40)씨가 지난 8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측은 이번 사기행각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1,05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씨와 우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지정된 족부 전문의를 방문할 것을 권하면서 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한 뒤 이를 수퍼마켓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거나 OTC(Over the Counter) 카드 밸런스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수법을 저질렀다.
우모씨도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황씨와 유사한 수법을 일삼았으며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처방전을 자신들의 약국을 통해서만 수령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또한 고객들에게 지정된 병원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약과 장비를 처방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케네스 폴라이트 주니어 법무부차관은 “퀸즈와 브루클린 약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기행각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당국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으며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