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일품 산 후에도 동일제품 가격 더 내리면 차액 돌려받을 수 있어
밸리에 사는 한인 수지 박씨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신발 및 액세서리 전문 업체 ‘콜한’의 웹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50% 할인된 100달러에 구입했다. 그런데 박씨는 블랙프라이데이 날이었던 지난 25일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같은 종류의 신발이 60% 할인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건 박씨는 상담원으로부터 “구입 후 14일 이내에 같은 물건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팔릴 경우 차액을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박씨가 결제한 카드에는 그 다음날 20달러의 차액이 환불돼 있었다.
추수감사절 전후로 시작된 연말 샤핑 기간 동안 매장이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일정 기간 안에 구입가 보다 더 낮은 가격을 확인했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마존과 타깃 등 소매업 체인들이 각사가 정한 가격 조정(Price Adjustment) 혹은 가격 매치(Price Match) 규정에 따라 낮아진 금액만큼을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주기 때문이다.
규정은 업체별로 상이하다. 대형 소매체인 매장인 ‘타깃’은 지난 10월6일 이후 고객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이 낮아질 경우 12월24일까지 요청하면 그 차액을 환불해 준다. 차액 환불 요청시 영수증은 필수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샤핑몰 ‘아마존’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물건이 배달된 후 7일 내에 가격조정을 요청한다면 차액 환불이 가능하다. 건축자재 소매업체 ‘홈디포’도 매장이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가격이 낮아질 경우 치액을 돌려 준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할인매장 ‘코스코’는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물건의 가격이 30일 이내에 떨어졌을 경우 매치를 해 준다. 코스코는 그러나 다른 경쟁 업체의 가격에는 매치를 하지 않는다. 매장과 온라인 상의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가격 매치가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에는 상품 배송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해 차액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은 웹사이트(Costco.com)에 있는 가격조정 요청(Request a Price Adjustment) 버튼을 클릭하고 양식을 작성하면 5~7일 이내에 차액이 결제 카드에 입금된다.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매장 내 반환물 코너에 요청하면 된다.
‘노스트롬’과 ‘메이시스’ 등 백화점 체인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가격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 체인에서는 연례 세일 상품과 같이 가격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전제품 매장 ‘베스트바이’는 자신들이 판매한 물건의 가격이 낮아질 때는 물론 다른 경쟁 업체의 판매가가 낮은 경우에도 가격을 매치해 준다. 일반 고객들은 구입 후 15일, 엘리트 멤버는 30일, 앨리트 플러스 멤버는 45일까지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한다는 마이클 유씨는 “물건을 사고 나서 가격이 더 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발품이 필요하지만 단 몇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