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이민법 칼럼] 불법체류 면제 신청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11-14 09:11:54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면제신청(I-601A Waiver)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21세가 넘어 같이 받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더라도 신분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I-601A 면제는 무엇인가

▲만일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신분없이 체류하면 출국 후 3년간 재입국할 수 없다.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 입국금지 규정을 미국 내에서 I-601A 면제신청을 통해 해결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면제신청 제도가 있기 전에는 일단 출국해서 한국에서 면제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하기가 어려웠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했다. 신분이 없지만 가능한가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면제신청을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면 국무부에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면제신청이 승인되면 국무부 수속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면제신청이 승인되었더라도 취업이민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familial relation)이거나 영주권 수속 첫단계(LC)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일자리(bona fide job offer)로 간주되지 않아 인터뷰에서 거절될 수 있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가족/취업이민 이외에도 종교이민도 가능하다. 먼저 종교 이민청원(I-360)이 승인된 이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도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신분이 없지만 18세 미만이다

▲이 경우에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만 18세 전에 신분없이 체류한 기간은 이민법상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8세 전에 출국한다면 면제신청없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올 수 있다.

 

-면제신청을 승인받기가 까다롭다는데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 남아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 부모나 배우자한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해야 하거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봐야 할 경우들이 있다.

이민국에 이러한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없다면 면제신청을 하여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미국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 미니 토트백 출시 직후 매장마다 품절…SNS까지 들썩 3달러 가방, 리셀가 수백 배까지 치솟아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41명에게 3000달러씩 지급 PCB Bank(행장 헨리 김)가 6 월 25 일(목요일) 제 9 회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총 41 명의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들에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큐사랑 케이 김 대표 5천 달러 기부 큐사랑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지난 24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에 다가오는 가을, 한인 동포들이 즐거운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