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6개주 제기 소송
판결때까지 시행중지 명령
백악관,“신청 계속 접수”
연방항소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탕감 행정명령 시행에 급제동을 걸었다.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1일 밤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번 항소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은 어렵게 됐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은 20일 1심을 맡았던 미주리 연방법원이 공화 성향 6개 주가 학자금 융자 탕감에 따른 직접 피해 여부를 제시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나왔다.
6개 주는 1심 결정 이후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이지 탕감 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백악관은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부채 탕감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패소하는 쪽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을 낳고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가 핵심 쟁점 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