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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납부액 자동 환불된다

미국뉴스 | 사회 | 2022-09-16 10:21:52

코로나 기간 납부액 자동 환불된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학자금 부채 탕감 대상자 연방 교육부 확정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최대 2만달러 탕감 조치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인 2020년 3월13일~2022년 12월31일 사이 납부한 상환금은 반환 조치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2022년 3월 사이 학자금 융자 부채를 한번이라도 상환한 대출자가 900만명 이상으로 이들 중 상당 수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환 유예기간 중 부채 잔액이 최대 탕감액 미만으로 낮아진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경우 상환 유예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환불 조치된다. 예를 들어 1만달러 탕감 수혜자격을 갖춘 채무자인데 2020년 3월13일 이전 부채 잔액이 1만500달러였고 이후 1,000달러를 상환해 잔액이 9,500달러로 내려갔다면, 연방정부는 남은 부채 9,500달러를 탕감하고 500달러는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반환 조치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CNBC에 따르면 상환 유예기간 동안 부채를 완납한 채무자의 경우 별도의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학자금 융자를 재융자한 경우 대출업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 대상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아울러 수혜자격 갖춘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이 이뤄진다.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웹사이트(studentaid.gov/debt-relief-announcement/one-time-cancell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화당 성향의 주지사 22명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 “미국 납세자들이 소수 엘리트의 학자금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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