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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신청자 재정보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9-12 10:25:5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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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한테서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받게 된다. 이때‘보증’이라는 단어가 민감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먼저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왜 재정보증이 필요한가

우선 초청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때에는 재정보증 의무가 있다. 즉, 초청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10년간 일정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혜택을 보게 된다면 초청자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구해야 한다.

 

-누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수입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생계비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2022년 최저수입 지침에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4만6,488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를 가족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5만8,288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정보증을 하게 되면 준비서류가 복잡한가

그렇지 않다. 재정보증인의 1년치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신분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았더라도 초청자 역시 재정보증서 (I-864)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유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 초청을 하였는데 아직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

이 경우에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초청자는 아직 학생이라 세금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일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전까지 최저수입 지침을 상회하는 세금보고를 하고 계속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재정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수혜자가 초청자와 이미 같이 살고 있고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수혜자의 소득도 이용할 수 있다.

 

-재정보증인은 언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영주권 수혜자가 (1)시민권자가 되거나, (2)10년간 일을 하여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3)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4)사망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드물지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이 이 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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