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만 18세를 넘겨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던 복수국적자들을 위해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 등에 관해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이상준 민원 영사는 “그 동안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 만18세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만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국적법」 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법무부)는 금번 「국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당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 내용・절차・ 기준을 구체화할 「국적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외적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의 범위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어야 하고, 「국적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오는10월 1일부터이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의 기간’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금년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2004년생 내지 이전 출생)가 이에 해당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상기 「국적법 개정안」의 세부적 내용・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할 「국적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꾸준히 살피는 동시에, 이를 미 동남부에 계신 동포들께 적시에 안내함으로써 동 개정 사항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이상준 영사 (404-522-1611, sangjoon.lee@mofa.go.kr).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