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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늦어지는 영주권 연장 수속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2-08-15 09:09:12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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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수속이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연장 수속 중에는 출국할 수 없는지

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증에 명시된 연장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영주권(10년 유효)의 경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2년 유효)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다는데

일반 영주권의 경우 12개월 연장된 접수증을 받게 된다.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거나 투자이민으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24개월 유효한 접수증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이민국 예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들어가 1년짜리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먼저 이민국에 전화(800-375-5283) 해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기 위해 InfoPass 예약을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민국이 자동응답(automated)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InfoPass 또는 Appointment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후 이민국 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그전에 케이스 번호와 개인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약 요청을 하면 이민국 직원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요청하게 된다. 긴급하게 스탬프가 필요한 경우 긴급예약(Emergency Appointment)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긴급예약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예약의 경우 7일 내로, 일반 예약의 경우 30일 내로 이민국이 다시 연락을 주게 되어 있다. 처음 예약 요청시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면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전화로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전화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번 놓치면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준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 다시 연락을 주는 시간이 7일 또는 30일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민국에서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 주며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1-2주 후에 방문 날짜가 정해진다.

 

-접수증 연장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급히 한국을 가야 한다

이민국 예약이 힘들 때는 일단 출국하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입국허가증(Boarding foil) 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사관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출국 전에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야 안전하다.

 

-유효한 접수증으로 한국에 왔는데 사정상 1년 이상 체류하게 되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재입국 허가증 없이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에 재입국 비자 (SB-1) 를 신청해야 한다. 먼저 대사관과 1차 인터뷰를 해서 미국 출국 당시에는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첫번째 인터뷰가 승인되어야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차 인터뷰에서 대부분 거절된다.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도 재입국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입국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전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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