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바꾸는 일마저 적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 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
이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사실이 따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이탈)할 수 있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영사관을 통해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문제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24세가 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24세 이후에는 ‘해외이주 사유’를 근거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와 미국 등 해외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 둘째, 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미국 등에서 거주한 케이스, 셋째,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 케이스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성 복수국적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중 통틀어 180일을 넘지 않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180일 체류한도를 넘거나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영장이 나온다고 보면 맞다.
한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 체류하기가 훨씬 낫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재외국민 2세가 되려면 17세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외국민 2세는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서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외국민 2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재외국민 2세로 간주된다.
재외국민 2세는 18세부터 따져서 3년이 넘지 않은 동안 한국에 체류했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년에 6개월만 한국에 있어야 제약도,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체류기간이 18세 이후를 통틀어 3년을 넘으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모든 특혜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이주 사유’를 근거로 한 국외이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1년 동안 통틀어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6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1년 중 180일이상 한국 체류 금지 규정도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