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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현금 1만달러 신고 미국은 가족·한국은 개인 기준”

미국뉴스 | 사회 | 2022-07-22 14:14:29

출입국시 현금 1만달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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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레스 공항서 한 가족, 2만7,000여달러 압수당해

 

연방 세관국 직원들이 지난 10일 이디오피아로 가는 이민자 가정으로부터 압수한 2만7,000여달러의 현금. <사진=연방 세관국>
연방 세관국 직원들이 지난 10일 이디오피아로 가는 이민자 가정으로부터 압수한 2만7,000여달러의 현금. <사진=연방 세관국>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할시 가족당 현금 1만달러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0일 버지니아 소재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이디오피아로 가는 한 이민자 가족이 공항에서 현금 2만7,330달러를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세관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5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디오피아 행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2만7,330달러를 압수하고 이중 830달러는 되돌려 줬다”고 밝혔다. 이 가족은 이 일로 이디오피아 행 항공편을 놓쳐 다음날 가는 항공편을 예약해야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이디오피아 출신인 아버지는 당시 현금 8,000달러, 장남도 8,00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만1,000여달러는 가족들이 비행기에 실은 캐리 온(Carry-on) 가방에서 발견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후 체크인 수하물도 뒤졌지만 여기에서는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법은 여행자가 미국에 출입국시 소지하는 현금 액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현금 액수가 1만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때 신고 금액은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면 1인당이 아닌 가족 당이 된다.

세관국의 대니얼 에스코베도 워싱턴 DC 공항 디렉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출입국시 어떤 현금이든 소지할 수 있지만 연방법은 1만달러 이상 소지시 간단한 양식의 문서를 작성토록 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철 탑 여행사 사장은 “한인들 중에서도 돈을 1만달러 이상 갖고 나가다가 가끔씩 돈을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미국에서는 1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라도 출입국시 신고만 하면 되는 만큼 신고를 꼭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조앤 한 한스여행사 사장은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출입국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인 돈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미국의 경우, 세관신고를 가족당 1장을 쓰기 때문에 가족 전체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만달러 신고기준이 가족이 아닌 개인이다.

이윤규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장은 “외환반출과 관련해 미국은 가족당 1만달러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당 1만달러 이상이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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