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내 휴대전화없어도 본인확인 가능
한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외교부의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개시함에 따라 영사민원24 내 본인 확인 수단에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내 계좌개설 등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외 출국확인 및 해외전화번호 ARS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해 영사민원24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사민원24는 해외체류 국민의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 예약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체류자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