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법원, 공판 때까지 구치소 구금 명령
뉴저지 리버에지에서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여성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불허했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뉴저지주법원 심리에서 미첼 스테인하트 판사는 유선민(36)씨의 보석을 불허하고 공판이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심리에서 버겐카운티 검찰청의 수잔 세바스코 검사는 “지난 3월29일 생후 3개월 남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들은 심한 두부 외상과 뇌출혈 등을 비롯해 갈비뼈, 다리, 팔 등의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 수 많은 부상을 발견했다”며 “골절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치유되는 과정의 골절도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세바스코 검사에 따르면 유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둔기로 인한 머리 부근 외상의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씨의 변호를 맡은 전준호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무리한 수사로 인한 성급한 체포”라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누가 아이에게 부상을 입혔는지 분명하지 않고, 유씨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돌봤다고 해서 부상을 입힌 인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숨진 아기는 물론, 아기의 쌍둥이 형제와 큰 딸 등 유씨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 이들 부부는 물론,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변호사는 “유씨는 임신 중일 때 영양실조에 걸려 낙태 권유를 받기도 했고, 숨진 아기는 태어났을 때 고작 3파운드 몸무게로 비타민D 결핍 증세가 있었다. 비타민D 결핍으로 뼈가 무척 약한 상태였다”며 “사망 원인이 폭행으로 보기에는 내상과 일치하는 외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스테인하트 판사는 유씨가 다른 두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