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업체 근무중
미국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남가주 한인 남성이 한국 기업에 대형 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연방 법무부(이하 법무부)는 미시건 주에 기반을 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S모씨(46·어바인)씨가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게 지난 2015년 대형 계약 체결을 약속하며 500만달러의 뇌물을 요구했고 총 34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LA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국토안보수사국(HSI)이 2017년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의 개인 금고에서 319만달러를 압수했고, 한국 당국에 넘겨줬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S씨가 일하던 자동차 제조업체를 A사, 뇌물을 받은 한국 부품 공급업체를 B사라고 칭하고, S씨가 A사에서 매니저이자 팀 리더로써 인테리어 부품 공급을 감독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10월 B사 소유주에게 A사와의 계약 체결을 약속하며 현금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5년 11월 B사의 소유주는 미국에 100만달러를 송금했으며 2015년 11월 말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미시건주 트로이의 한 호텔에서 S씨에게 100만달러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100만달러를 받은 후 S씨는 입찰 경쟁에서 B회사가 최저가 입찰자가 아니라 불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사의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해 입찰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S씨는 A사 경영진에게 B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고, 결국 B사가 계약을 낙찰받았다.
연방 검찰은 S씨는 B사의 소유주가 나머지 뇌물을 지급할 때까지 낙찰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디트로이트의 한 레스토랑에서 B사의 소유주로부터 245만달러를 추가로 받은 다음 날 비로소 낙찰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S씨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