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과 송금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연방국세청(IRS) 한인 조사관이 법원에서 3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IRS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조모(50)씨는 IRS 범죄수사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익명의 개인 신원정보를 입수했으며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원확인 문서를 만들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신분도용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또 도용한 신분과 필리핀, 마셜 제도, 기니 비소에서 발급된 신분증 및 여권 등 허위서류를 이용해 허위 해외 세금보고와 소득 및 재산을 부풀린 해외 은행 잔고증명 등으로 뉴욕 맨해턴의 고급 콘도를 구매했으며, 해외 은행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혐의를 인정한 조씨는 39만4,374달러63센트를 몰수당했으며, 1월 체포된 후 해고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