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첫 불법화
캘리포니아주가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를 불법화 한 전국 첫 번째 주가 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주 서명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으로 지칭되는, 성관계 중 상대 동의 없이 또는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정해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남성들이 스텔싱 행위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임신 및 성병 감염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법안 찬성 측은 스텔싱이 여성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원치 않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