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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주한인 | 사회 | 2021-09-23 09:05:59

미주총연,미연합, 통합,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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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미연합 통합 합의서 번복 논란

미주한인회장협회의 폴 송(왼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이 22일 미주총연과의 통합 합의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미주한인회장협회의 폴 송(왼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이 22일 미주총연과의 통합 합의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전국 단위 한인회 연합 단체로 그동안 둘로 갈려져 대립해 온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미주한인회장협회(이하 미한협)이 통합을 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본보 22일자 보도)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미주총연 측이 다시 합의를 무효로 하고 서명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주총연의 총회장 선출을 둘러싸로 갈라져 이어져온 해묵은 갈등이 뒤늦게 해결되는 듯 했으나, 결국 통합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도 파열음을 노출하는 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한협 측은 22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미주총연-미한협 대통합’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통합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통합 직후 총회장은 미주총연 대표가 먼저 맡고, 통합 단체의 공식 출범 및 임기 시작은 내년 1월1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와 관련해 미주총연 측이 합의를 취소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미한협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29대(통합직후) 총회장은 미주총연 대표가 이사장은 미한협 대표가 하며, 집행부는 미한협 행정이 맡기로 하며, 29대 기간은 6월 30일 2023년 까지로 한다 ▲제 30대 총회장은 미한협 대표가 이사장은 미주총연 대표가 하기로 합의한다. 기간은 7월 1일 2023년에서 6월 30일 2025년까지로 한다 ▲법원 제소 및 항소건을 양쪽 모두 취하하며 향후 본 건에 관한 어떠한 법정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다. ▲두 단체의 합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양측의 모든 행정, 재무, 그리고 법적 책임은 각자 지기로 한다 ▲통합된 새로운 집행부의 임기 시작은 1월1일 2022년으로 한다 ▲본 합의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합의하여 추진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합의서에는 양 단체에서 각각 통합 추진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합의체인 미주총연 조정위원회의 이민휘 위원장과 미한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폴 송 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통합 절차가 마무리 되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주총연과 미한협 양측 인사들이 고루 포함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름, 법인, 회칙 등 통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폴 송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나 이날 미한협 측의 통합 기자회견에 미주총연 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민휘 조정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명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한협 측에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합의는 무효”라며 “미한협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한협의 폴 송 위원장은 “그러한 취소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미주총연 내부적으로 통합을 반대하거나 조정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강성 세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이민휘 위원장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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