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와 별도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의 경우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서(K-ETA) 사전 취득 의무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서를 받는 입국자들도 반드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LA 총영사관이 밝혔다.
최근 격리면제를 통한 한인들의 한국 방문 수요가 크게 늘어하면서 LA 총영사관은 한국 방문시 혼란을 겪기 쉬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이 전자여행허가제와 음성확인서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혼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별개의 서류로, 현재 미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나 유학생 등 모든 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가 원칙이다. 웨비나를 진행한 손성수 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은 “이때 72시간 기준은 실제 검사일이 아닌 ‘발급’일이 중요하므로 실제 검사가 발급일 전에 이뤄졌어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VS, 월그린 등에서 검사가 2~3일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출발일 4일 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검사소 별 검사기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서류는 반드시 인쇄를 해서 종이 서류로 가져가야 하며, 음성확인서에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나와 있어야 한다.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 항공기 사정으로 출발 지연돼 7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 항공사의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된다.
손성수 영사는 미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이 불가하므로 최소 24시간 전에는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무비자 방문과 같이 한국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K-ETA 신청 웹사이트(www.k-eta.go.kr)에 여권 등 필요 서류도 안내돼 있다.
최근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한 격리면제서와 관련해선 격리면제서의 수요 대부분이 백신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인데 여기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2차 접종일 후 2주 경과 후에 온라인(consul.mof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손 영사는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