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체검사서 기록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정에 따른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