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기적 이민개혁안 어떤 내용 담았나
영주권 문호 2년 이상 남은 신청자들 희소식
연방 하원 법사위 통과… 상원 절차가 관건
가족이민과 투자이민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대기했던 영주권자 신청자들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드리머’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획기적 이민개혁안(본보 14일자 A1면 보도)이 지난 13일 연방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돼 향후 실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25대 19로 이번 이민개혁안 조항들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신청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사상 초유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안건은 향후 상원과 하원에서 최종 예산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를 신청한 뒤 문호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은 신청자들의 경우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만 내면 즉각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서류미비자들의 신분을 구제해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로 인해 문호가 닫혀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중국계, 인도계 신청자들의 경우 본인 케이스 영주권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 남았다면 추가수수료 5,000달러를 내고 문호 날짜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I-485)이 가능하다. 단, 한국의 경우는 취업이민의 문호가 현재 오픈돼 있어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 없을 전망이다.
■투자이민
이민청원서(I-526)가 승인된 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경우 본인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 남았다면 5만 달러 추가 수수료를 내고 문호 날짜 면제 신청을 하여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하다.
■가족이민
이민청원서(I-130)를 승인받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경우 본인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 남았다면 추가수수료 2,500달러를 내고 문호 날짜 면제 신청을 하여 영주권 신청(I-485)이 가능하다.
■서류미비자
청소년 추방유예(다카)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들의 경우 추방이 유예되고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분이 합법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법안에는 18세 미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들의 경우 1,500달러 추가 이민국 수수료를 내고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18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한 서류비미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드리머들도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신청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