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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신속’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9-14 10:11:24

급행료,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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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민개혁안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한인 등 영주권 신청자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른바 ‘드리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획기적 이민개혁안이 연방하원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롤드 네들러 위원장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급행료 성격의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supplemental fee)를 낼 경우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을 대폭 줄여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드리머’들과 임시신분(TPS) 이민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고 13일 포브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연방 하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최종 예산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실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불체자 구제는 물론 합법 이민까지 대폭 혜택을 늘리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을 신청하고 긴 대기 기간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과 드리머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골자는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나 노동허가를 신청한 뒤 문호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은 신청자들의 경우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만 내면 즉각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들이 본인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았다면 ▲가족이민의 경우 2,500달러 ▲투자이민은 5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문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지금까지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로 인해 문호가 닫혀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중국계, 인도계 신청자들의 경우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았다면 5,000달러를 내고 영주권(I-485)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한국의 경우는 취업이민의 문호가 현재 오픈돼 있어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을 포함한 드리머 등 불체 신분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2021년 1월1일부터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할 경우 ▲1,500달러만 내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합법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이번 방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에 놓여있던 투자이민, 가족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이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굉장히 획기적인 이민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추방유예 대상자 뿐 아니라 보다 광범한 범위의 불체 이민자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신속’
‘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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