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단속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 요원들의 몸에 바디캠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CBS방송,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트로이 밀러 국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바디캠과 같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국경수비 요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중과의 접촉 과정에서 투명성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국경수비대가 배치된 미 전역에 바디캠을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우선 이달 텍사스 엘패소, 빅벤드, 델리오 등의 국경지대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약 6,000대의 카메라를 지급할 계획이다. 북쪽과 남쪽 국경 지대에 배치된 수비대 요원들은 약 2만 명 규모다.
지급될 바디캠은 카드놀이에 쓰이는 카드 정도 크기로, 요원들의 제복 위에 장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바디캠 장착으로 국경지대 이주자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의 불필요한 무력 사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CBP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 행위 조사 과정에서 바디캠 영상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경지대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을 비판해온 인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텍사스 지부의 쇼 드레이크 변호사는 “국경 수비대의 책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하지만 바디캠만으로 수비대 조직 내 잔인한 문화를 고칠 수는 없고 더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