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서포트 법안’ 상정
연소득 11만2,500달러 미만 가정
서류미비자도 수혜대상
연방하원에 저소득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매월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포트’(SUPPORT) 법안을 발의했다.
서포트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혜 자격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개인이나 연소득 11만2,500달러 미만 가정이다. 수혜 자격을 갖출 경우 성인은 매월 1,200달러, 미성년 부양자녀는 매월 6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 또 코로나19 현금 지원금과 달리 불법체류자나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지급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역별 시범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2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25억 달러 예산이 필요하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에 매월 2,000달러의 경기 부양금 지급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73만 명 이상이 서명한 후 나온 것이다.
오마르 의원은 “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만을 우선시해왔다”며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불평등을 드러냈다. 모든 사람이 음식, 주거,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의 입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