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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8-02 10:10:17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요즘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민국 심사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만일 관광비자(B2)로 입국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승인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수속이 늦어지면 입학허가서(I-20) 상의 수업 시작 날짜를 이민국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연기해야 한다.

 

-J-1 인턴인데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인 턴기간이 끝난 이후 미국에 남아 공부하고자 문의가 많다. 또한 교환교수나 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하다 보면 가족이 미국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자녀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때 본인의 대학 전공과 경력을 활용하여 학교와 전공을 잘 선택해야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이제는 수속 중에 관광비자(B2) 신분변경 서류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동안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 30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수속 중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관광비자 신분으로 변경(B2 Bridge the Gap)을 따로 해야 했다. 문제는 이민국 수속이 늦어져서 관광비자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여러번 해야 했다. 이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7월20일부터 신청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였다면 이민국의 학생 신분 변경 수속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 관광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다만 이민국 승인이 날 때까지 I-20상의 시작 날짜를 계속 연기해야 한다. 시작 날짜가 연기되지 않으면 거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직업학교를 통해 학생 신분(M1)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I-20상의 시작 날짜로부터 30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관광비자 신분으로 변경 또는 연장하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때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민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투자비자(E-2)로 사업을 하였다면 사업체가 운영이 되고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비자(L)나 취업비자(H-1B)로 직장을 다녔다면 재직증명서와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같이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은행잔고가 충분한지이다. I-20에 명시된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은행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돌아갈 직장의 복직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넷째, 미국에서의 공부가 한국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수업이 전적으로 온라인인지 여부이다. 이민국은 학생이 수업을 직접 가야 하는지, 온라인인지, 병행 (hybrid)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 거절될 수 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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