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논쟁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만을 받아서는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를 감당하기에는 최저임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CNN 비즈니스는 15일 전미저소득주거연합(NLIHC)의 최근 조사 결과 자료를 인용해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노동자의 수입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2베드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주거 권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1베드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도 전국 3,000여개 카운티 중 7%인 218개 카운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NLIH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2베드룸 주거지에 대한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시간당 24.90달러를 벌어야 가능하다. 1베드룸를 임대하려면 시간당 20.40달러의 시급을 받아야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다.
NLIHC는 전체 임금 중 3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렌트비 지불이 가능한 것을 상정해 시급을 산정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추산하는 공정 가격은 1베드룸의 경우 월 1,061달러, 2베드룸의 렌트비는 1,295달러다.
이에 반해 세입자의 평균 시급은 18.78달러로 총 임금의 30% 수준인 977달러가 월 렌트비의 한계점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순수입만으로 렌트비를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다.
주별로 최저임금 대비 렌트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등 17개 주에서 평균 세입자는 2베드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에 비해 시간당 5달러를 적게 받고 있는 반면 하와이주는 격차가 20.13달러로 크게 벌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가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내 주거비가 급상승해 2베드룸의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9.03달러를 벌어야 하고 1베드룸은 31.06달러의 시급을 벌어야 렌트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렌트비를 벌기 위해서는 추가 노동을 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베드룸을 얻기 위해서 주 89시간을 일해야 하고 2베드룸의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주당 112시간을 일해야 가능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렌트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75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수입 중 렌트비로 절반 이상을 지출하면서 극도의 렌트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58만여명이 홈리스로 전락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