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코로나기간 대대적 단속
한인대학생 자료 배포·소지혐의
뉴저지주검찰이 온라인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3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20대 한인 대학생도 포함됐다.
뉴저지주 검찰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오퍼레이션 24/7’ 단속을 펼쳐 남성 3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2명은 아동 성폭행이나 성폭행 시도 혐의로 붙잡혔고, 또다른 2명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제작 또는 제작을 시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27명은 아동 강간 동영상 등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소지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뉴저지 이브셤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대학생도 포함됐다. 김씨에게는 2급 아동 성적 학대 자료 배포 혐의와 3급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소지 혐의가 적용됐다.
주검찰은 혐의와 경중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경우 18개월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과 1만~20만 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기간동안 젊은 층은 온라인 기기 사용 시간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아동 성적 착취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제작과 공유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들을 체포할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들은 어린 자녀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불법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