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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부터‘자녀 택스 크레딧’조기 지급 개시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1-07-07 09:09:16

자녀,택스크레딧,지급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7월 중순부터 수백만의 미국가정들이 6차례에 걸친 연방정부의 자녀 택스 크레딧의 첫 번째 페이먼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자녀 택스 크레딧 확대안에 따른 것으로 액수는 자녀 당 최고 300달러이다. 이 페이먼트는 통상적으로 다음해 세금보고 시 청구하게 되는 크레딧을 부분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미국가정들의 청구서 지불을 돕기 위해 이 가운데 절반은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 후반기에 걸쳐 월 페이먼트 형식으로 말이다.

 

팬데믹 고려해 다음해 크레딧 앞당긴 것

매달 중순 자녀 당 최고 300달러씩 발송

정보 부재 ‘비 보고자’는 특별 등록해야

수혜자격 없다 판단되면 제외 요구할 수도

 

자격을 갖춘 가정들-총 자녀가 6,500만 명인 3,900만 가정-의 대다수는 이것을 받기 위해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연방국세청(IRS)은 밝히고 있다. 페이먼트는 수혜자들의 은행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다.

세금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인 일레인 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페이먼트를 받기 위해 특별 웹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가정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불분명하다. 230만 명에서부터 이의 두 배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에 이르기까지 수치는 다양하다.

IRS 대변인은 크레딧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일반 정보를 담은 편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또 한 차례의 편지가 곧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편지에는 그 가정의 총 크레딧 액수와 월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IRS는 페이먼트가 2020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아니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저소득층)이 지난 해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으려 등록한 정보에 의거해 책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고 IRS에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월 페이먼트를 수령하려면 특별히 마련된 ‘비 보고자 등록 도구’(non-filer sign-up tool)을 사용해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2020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자녀 크레딧을 받으려 등록을 하는 유자격 가정들은 경기 부양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수령자들은 원할 경우 여전히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IRS는 6월과 7월에 걸쳐 비 보고자들의 페이먼트 조기 수령과 원할 경우 이들의 세금보고를 돕기 위한 세션을 수십 개의 도시들을 돌며 갖고 있다. 2020년 세금보고는 5월17일로 마감됐다. 하지만 리펀드를 받아야 할 사람들과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늦게 보고를 해도 페널티가 없다.(자동연장을 신청한 사람들은 10월15일까지 시간이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라면 IRS의 비 보고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세금보고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지난 3월 자녀 택스 크레딧 확대안을 통과시켰다. 크레딧의 규모는 가정의 수입과 자녀의 수 그리고 그들이 연령에 달려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연방의원들은 수년 더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2021년에만 적용된다.

매월 크레딧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에 아주 요긴할 수 있다. 재정적 안정을 도와주는 비영리 기관인 커먼웰스의 티머시 플랙 사무국장은 “이것은 아주 큰 도움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재정적 플랜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먼트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15일에 나간다. 15일이 주말에 걸려 있어 13일에 페이먼트가 나가는 8월은 예외이다. 금년도의 월 페이먼트는 그 가정의 자녀 택스 크레딧 추정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조기 크레딧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 IRS는 ‘child tax credit update portal’이라는 특별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여기에 들어가 조기 페이먼트 등록에서 빼달라고(unenroll) 할 수 있다.(7월 페이먼트부터 그렇게 하려면 6월28일 전에 신청했어야 했다.) 사용자들은 도구를 사용하기 전 신분확인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민감한 개인 신상 및 재정 정보들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빠져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가령 어떤 가정이 2020년 보고에 의거하면 자격이 있지만 수입이 늘어나거나 수혜자격 자녀수에 변동이 생겨 2021년 보고로는 자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만약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 올해 받는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줘야 하거나 2022년 세금보고 리펀드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어떤 가정들은 세금보고 시 약수가 큰 리펀드를 선호한다. 이것을 강제저축 플랜처럼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소득층 재정안정 정책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인 ‘프로스페러티 나우’의 조앤나 아인 부소장은 말했다. 그들의 세금 리펀드 그런 액수의 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 번에 큰 액수가 오지 않고 쪼개진 작은 액수들로 받게 되면 큰 지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써버리게 될 것을 걱정한다고 아인은 덧붙였다.

크레딧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IRS는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들을 모은 리스트를 만들었다. 백악관도 택스 크레딧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다음은 2021년 자녀 택스 크레딧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크레딧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입 보고액이 개인 보고로 7만5,000달러 그리고 커플 공동보고로 15만 달러 이하이거나 통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싱글부모를 뜻하는 ‘head of household‘ 보고자로 11만2,55달러 이하일 경우 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은 이 기준을 넘으면 액수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고액 소득(결혼하지 않은 보고자는 24만 달러 결혼 커플은 44만 달러)으로 가면 0으로 떨어진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IRS의 ‘eligibility assistant’ 도구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 혹은 2019년 세금보고 내역 아니면 W-2나 1099 양식 같은 수입 명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2021년 크레딧은 얼마인가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인 당 총 크레딧은 3,600달러이며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이다.(월 단위로 보면 각각 300달러와 250달러이다.) 이전에는 최고 택스 크레딧이 2,000달러였으며 17세는 해당되지 않았었다. 올해의 경우 모든 크레딧은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내야할 연방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 자녀 당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1,400달러로 제한됐었다.

 

▲만약 은행을 바꿨다면

6월 말까지 수령자들이 은행계좌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택스 크레딧 업데이트 포탈이 수정될 것이라고 연방 재무부의 선임자문인 마이클 슈미트는 말했다. 또한 연방재무부는 수령자들이 재충전이 가능한 데빗 카드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7월 첫 페이먼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RS 택스 크레딧 도구들은 컴퓨터나 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 보고자들을 위한 도구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By Ann Carrns>

7월15일부터‘자녀 택스 크레딧’조기 지급 개시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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