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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도 영주권 취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7-05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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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들도 추방대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하원이 나이 제한에 걸려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인 ‘미국의 아동 법안’(the America’s CHILDREN Act)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 1일 공화당 영 김, 매리안넷 밀러-미크, 민주당 데브라 로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명이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구제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시절에 취업비자를 소지한 부모를 따라 H-4(동반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제한연령 21세가 돼 ‘에이징 아웃’(Aging-out)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된 취업비자 소지자의 성년 자녀들을 추방하지 않고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H-4 비자 신분으로 합법 체류하던 이들은 미성년 시절에 부모가 이민적체로 인해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채 21세 성년이 돼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성년 자녀로 동반 영주권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이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되기 전에 자녀가 21 세 성년이 되면 ‘에이징 아웃’ 규정에 따라 H-4 비자 신분은 물론 동반 영주권 취득 자격도 상실 파생 영주권 자격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합법체류 신분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된 ‘합법적 드리머’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유학생 신분과 같은 합법 비자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된다.

 

법안은 ‘합법적 드리머’ 중 ▲취업비자(E, H, I , J, L, O, P 또는 TN)신분으로 4년 이상 하고, ▲합법체류 신분으로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한 해 영주권 취득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부모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청할 당시 자녀의 나이를 영주권 심사에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에이징 아웃’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이민서류 적체로 비자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성인이 된 소위 ‘합법적 드리머’가 약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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