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유예 조치가 1달간 연장됨에 따라 영세 임대업자들이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5일 전했다.
퇴거 유예 조치의 마감 시한을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1달간 연장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에 대해 전국아파트먼트협회(NAA)는 “1달 연장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체납된 렌트비 규모가 더 늘어나 궁극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개인 투자 사업자들인 임대 건물주들은 전국 1,700만개 건물에 모두 2,300만개 유닛을 소유하고 있다.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들은 전국적으로 60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업자들에게는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퇴거 유예 연장 조치로 경제적 피해 부담은 영세 임대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렌트비가 체납되면서 임대 수입이 줄어든 반면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상환하거나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경비 지출을 해야 하는 데다 각 주정부에 할당된 470억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금 지급도 지체되다 보니 영세 임대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