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귀국자 ‘PCR 음성확인서’ 발급
수, 금요일 오전 8시30분-10시39분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들은 반드시 출국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히 시니어분들을 돕기위해 ‘퓨어 다이어그노스틱’(PURE DIAGNOSTIC)와 아시안마메리칸 퍼시픽파운데이션(AAPF)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주 수, 금요일 양일간 둘루스 장소에서 오전 8시30분 부터 10시30분 2시간 동안 PCR 음성확인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당일 오후에 이메일로 전달한다. 음성확인서 검사자는 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험이 없는 분은 현금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5월 10일 자정 이후 입국자 중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검사 일시 : 매주 수, 금요일 오전8시30분-10시30분 ♦장소 :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78 B .Duluth GA 30096 ♦문의전화 : 678-622-1996.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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