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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모님 미국 초청

지역뉴스 | | 2021-05-09 14:14:40

칼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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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계신 어머님을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고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려는 계획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부모초청을 신청하면 비교적 수속 기간이 빠르게 처리된다. 이 때문에 일부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일 경우에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이때 법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거나,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이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될 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먼저 승인받은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간략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해당 경우는 수속 절차가 복잡하고, 수속 기간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될 때는 비교적 간략하게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과 비슷한 절차, 기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미국에 입국 당시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ESTA 비자나 관광 비자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하자마자 부모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국 후 최소 한 달이 지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메신저, SNS, 이메일 등에 부모를 초청할 계획이 발견되면 거절사유가 되니 유의하자.

영주권 신청 시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밖에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을 제외한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시에 꼭 조언을 받자.

또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민법은 시민권자가 가족 이민 신청 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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