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은 29일 식당에서 칵테일 음료 투고(to go)를 허용하는 법안, SB236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지아 식당에서 음식 주문과 함께 칵테일(mixed drink) 투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맥주와 와인 투고는 허용하고 있다.
레스토랑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중 하나다. 조지아레스토랑협회(GRA)와 미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KARA)는 레스토랑 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이 법안의 도입을 지지해왔다.
GRA의 카렌 브레머 회장은 “조지아주 요식업계에 대한 주 의원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칵테일 투고가 허용되면서 식당은 손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맷 브라스 상원의원과 SB236의 모든 후원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도 법안 통과로 식당의 매출에 도움이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고객이 칵테일 음료를 투고할 때 자동차 앞의 서랍이나 뒤 트렁크 또는 자동차 뒷좌석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원은 120대 48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이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주정부가 승인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이 규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칵테일 투고 법안의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문 접수 시 담당자의 법적 연령 확인 ▲칵테일 음료에 밀봉 포장 제공 ▲칵테일은 3온스 이상의 증류주를 포함할 수 없음 ▲판매 당일 식당 직원이 준비해야 함 ▲성인 1인당 칵테일음료 2개 이하 가능 등이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