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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직원 차별’ 외교부 등 소송

미국뉴스 | 사회 | 2021-02-17 0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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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채용 형식으로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한인 여성이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노동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부 소속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한인 여성 A씨는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사관 측으로 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외교부와 국방부, 주미 대사관 등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부 소속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무관부 책임자로 부터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일한 지 2년을 갓 넘긴 상태로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체류신분도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A2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대사관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대사관 무관부 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내규도 계약직 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이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대사관 측은 A2 비자 재발급을 중단한 미 국무부의 비자정책 변경을 이유로 들며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지만 지난해 해고 당시 나는 A2비자 기한이 3년 남아 있었고, 영주권 수속 중인 상태여서 국무부의 비자정책 변경과는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영주권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자신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 주미 한국대사관 측이 현지에서 채용한 한인 행정직원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당한 노동행위를 강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 대사관에 취업한 A씨는 영어가 능숙하다는 이유로 대사관 관계자 지인들의 유학 서류까지 대신 작성하는 등 사적인 업무까지 떠맡았지만 한국서 온 직원들에 비해 더 적은 임금과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의 직속 관할부서였던 한국 국방부 측은 A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측은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단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27일이며 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2020년 7월24일이어서 실제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또 국방부는 2019년 11월 A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바 있어 부당해고도 아니라는 입장을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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