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미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1일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와 관련,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 힐에 따르면 H-1B 비자는 연간 약 8만5천 명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돼왔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국적자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요건 강화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취한 긴급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 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미 H-1B 비자 요건 강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화이트 판사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은 국토안보부의 통제력을 넘어섰다"면서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통제권 하에 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행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정부)가 행정절차법(APA)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